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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고 30m 후진.. 항소심서 유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07 18:30:47 조회수 0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 가량 움직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운전자가 탄 차량이 발견됐는데,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30m 가량 차를 후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변속기 레버를 후진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차량의 구조상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곡선 형태로 변속기를 옮기는 등 복잡한 조작을 해야만 후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운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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