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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헹구고 측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1-08 16:06:31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는 경찰관들이 A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해 둔 점과 입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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