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울산시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행 초반에는 잘 지켜지는가 싶더니, 총선이 가까워지자 조례 위반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의 변명도 가지각색입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
울산 중구의 한 교차로.
가로수와 전봇대에 정당 현수막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용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울산시 조례가 개정됐지만, 조례 위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A 정당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정당 게시대 자체가 현재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 게시대에 여유가 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비어있는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있지만 바로 옆에 버젓히 설치된 정당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정당은 후보자와 지역 당협에 전용 게시대 이용을 당부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B 정당 관계자(음성변조)]
"조례에 위반되는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정당은 개정된 해당 조례가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한다면서 반발합니다.
울산시는 지정 게시대 외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한편, 지정 게시대를 올해까지 두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계현 / 울산시 도시재생과장]
"서로 간의 협조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하자는 부분에 공감이 이루어져야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총선이 다가오며 우후죽순 내걸리는 조례 위반 현수막 때문에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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