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
화장실과 천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10% 이상 인하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모두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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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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