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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울산지법 현직 판사 벌금 300만 원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1-11 15:44:29 조회수 0

지난해 6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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