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오늘(1/11) 고시했습니다.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거 복합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하도급과 분리 발주, 설계 용역, 자재, 장비, 기타 항목 등 7개 분야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충족하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고시에 주택사업자가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미 이행할 경우 환원 금액을 울산시장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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