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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 식용 금지법' 등 2건 본회의 통과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1-11 15:46:30 조회수 0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와 기부금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같은 벌칙조항은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또 기부금품은 금전과 물품 이외에도 유사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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