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와 기부금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같은 벌칙조항은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또 기부금품은 금전과 물품 이외에도 유사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