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앙 공공기관과 정원 30명 이상의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면서 혁신도시 이주기관 등 공공기관이 늘어난 울산에서도 청년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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