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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륜 의심하며 15차례 연락.. 스토킹 처벌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14 21:24: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SNS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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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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