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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 공동주택 바닥 기준 강화

이용주 기자 입력 2024-01-15 18:05:32 조회수 0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현행보다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적용되는 이번 기준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기준이 49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37데시벨 이하와 45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로 포함해 착공 단계부터 바닥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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