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올해부터 직장이 없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기개발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어학과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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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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