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에 공무원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학교 교직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심지어 은행 직원이나 일반 시민으로도 선거사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해야 한다면 합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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