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 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울산 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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