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 공무원이 55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을 횡령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데,
법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당장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수년간 벌어진 법원 공무원의 횡령은 공탁금을 받아갈 민원인이 법원에 찾아오고 나서야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이미 공무원 가족의 명의로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던 게 드러난 겁니다.
이 공무원이 횡령한 돈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는데, 전부 경매 사건의 채권자나 민형사 사건 등으로 공탁금을 받을 사람들의 몫이고, 이들에게 줄 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법원으로서는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회수하고, 원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게 시급해졌는데, 현재는 둘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공무원은 부산지법에서 횡령한 돈 48억 원은 대부분 선물옵션 등 고위험 주식거래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고, 젊은 시절부터 주식 투자에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울산지법에서 횡령한 돈 7억 8천만 원의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이 공무원의 현금성 재산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증권사 계좌에 남겨둔 3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법원이 뒤늦게 이 공무원의 다른 재산과, 횡령에 동원된 공무원 가족들의 재산까지 가압류했지만 돈을 얼마나 회수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은 울산지법에서는 경매 사건의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을 횡령했는데,
울산지법은 횡령 사실이 드러난 사건부터 확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에게 회복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이 공무원 대신 배상을 해줄 규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배당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국가에 배상 소송을 내는 불편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횡령한 공탁금도 마찬가지여서,
법원이 뒤늦게 공탁금의 원래 주인은 찾았지만 이미 돈을 빼가 버렸기 때문에 공탁금으로 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지법은 현재로서는 공탁금 계좌에서 돈을 내줄 근거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공탁금 주인에게 돈을 지급할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재직 기간이 16년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뒤늦게 이 공무원의 역대 근무지를 모두 조사해, 부정 출금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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