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가 되었다가, 소득이 발생해 다시 연금을 내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 초과자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이 103만 원으로 확대되고, 보험료 상한금도 4만 6천 350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입자가 지난해 15만 4천 명에서 올해는 17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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