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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앞두고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1-20 18:32:08 조회수 0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제 취약 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에 등록된 181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울산시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은 지금까지 연간 3,000%가 넘는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 사건 등 불법 대부액 7억6천여만원, 불법 대부업자 수십 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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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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