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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에서 다투고 퇴거 불응.. 벌금 300만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21 20:39:08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인영 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을 나가달라는 채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무겁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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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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