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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입 막은 화물연대 간부 '구속영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1-21 20:39:56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장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정문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팔짱을 끼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0명은 단순 가담자로 보고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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