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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 해 사망사고.. SK멀티유틸리티 대표 등 기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23 20:46:22 조회수 0

지난 2022년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SK멀티유틸리티와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안전보건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늘(1/23)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SK멀티유틸리티가 석탄 운송과 반입, 하역 작업에서 직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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