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기간은 30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 용품, 공산품, 택배 등입니다.
설 성수품을 옮기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고 통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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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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