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지역 0.7제곱킬로미터 대해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목일반산단에는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