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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름 식별해 반려동물등록 가능

홍상순 기자 입력 2024-01-25 16:04:18 조회수 0

유니스트 학생창업기업인 아이리코가 개발한 '코주름 기반 반려견 개체 식별방법'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코사진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디코(ID:CO) 앱을 깔고 개의 코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5분만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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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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