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지역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1/26)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의 조직적 범죄임을 취지로 하는 만큼 사업장의 규모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소규모라는 이유로 2년이나 유예됐던 법이 이제라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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