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1/27)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인력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년간 적용이
미뤄져 왔습니다.
울산에서는 2022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사업장 1만 3천 834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새롭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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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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