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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매출로 동업자에 사기.. 50대 남성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28 21:51:48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허위 세금계산서 44억 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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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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