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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28 21:53:47 조회수 0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이 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며, 


장려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려 계속고용자 

1명당 최대 1천 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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