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에 올해부터 자연 사회 재난 상해 후유 장해를 포함하고 스쿨존이나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따라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상해사망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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