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10대 여학생이 사산아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데, 법원이 해당 여학생에게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인근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째.
피의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했는데 10대 후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장인학 /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장]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사회 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여학생은 부모와 함께 영아의 장례를 치러주고 부모가 여학생의 교화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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