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4.10 총선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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