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500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울산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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