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대상 가구는 모두 25동으로, 사업 대상자가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개축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억 5천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합니다.
또 사업대상자가 착공 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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