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울산치과의사회가 오늘(2/2) 초등학생 치과주의제 대상 확대와 의료진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과주의제는 당초 초등학교 4학년 대상에서 올해부터 1,4학년으로 확대하며 일반 구강검진외에 최면세균만검사와 치태·치면 세균막 제거, 볼소도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과 치과의사회가 협의해 검진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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