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교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내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먼저 비건설업 출신의 실무경력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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