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가짜 법인통장 보이스피싱조직 전달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04 18:19: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성 판사는 가짜로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 A씨등 2명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유령 회사 4개를 만들어 법인 통장과 카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통장이 범행에 사용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