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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도용해 전세대출 사기.. 징역 4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05 18:01:06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인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 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8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과 대출을 주도한 공범에게는 징역 4개월이,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공범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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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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