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6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각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 행사, 선거 사무소 등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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