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초등생 단톡방 '키스'.."학교 조치없음 처분" 정당

홍상순 기자 입력 2024-02-09 20:43:42 조회수 0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뽀뽀'나 '키스'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을 두고 학교폭력으로 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측이 이런 내용을 쓴 B학생에 대해 '조치없음' 처분을 내리자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울산지법은 학교측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학부모는 B학생이 지난 2022년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고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갔는데 바로 갚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