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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절도 전과에 또 차량 절도..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11 21:31:0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주군의 한 원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 다시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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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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