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자립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립 아동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지 않던 다른 시설에 입소했다가 18세가 되기 전 보호가 종료된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자립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며, 울산시 등 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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