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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에 악플..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12 17:46:06 조회수 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이 전 대위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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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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