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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여초현상 심화..대책은 전무

홍상순 기자 입력 2024-02-13 21:22:46 조회수 0

[앵 커]

교단에 여초현상이 심화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30%를 넘지 않으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교사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새로 뽑힌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등교사는 108명. 

이 가운데 남성은 23명으로, 21.3%를 차지했습니다.

중등 교사는 78명을 뽑았는데, 남성은 15.4%인 12명으로, 초등보다 여초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울산지역 교사의 남녀 비율은 25대 75인데 갈수록 여성쪽에 더 기울고 있는 겁니다.  

반면, 공무원 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인대 울산시 총무과장]

"합격자의 남녀 성비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미만인 성비에 대해서 30%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를 뽑을 때 남녀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논의에 진척이 없습니다. 

초·중·고 12년동안 남자 담임 교사를 한번도 못 만났다는 학생이 나오는 상황. 

교육당국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수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 합격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기자]

교단의 성비 불균형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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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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