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당초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150만원 이내,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조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며 최종 지급액은 내일(2/15)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