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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분양권 챙긴 전 지역주택조합장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2-14 18:32:0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판사는 정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분양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4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비업체 전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3억원 상당을 챙기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6억원 상당의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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