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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사람 숨졌는데..2심은 감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15 17:54:41 조회수 0

◀ 앵 커 ▶

울산에서는 지난해 출근하던 어린이집 교사가 20대 남성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2/15)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1심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 리포트 ▶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건너려는 순간, 차량 한 대가 달려와 보행자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에 이제 막 취업했던 20대 여성이었는데, 출근길에 당한 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20대 남성 A씨,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 직후 현장에 돌아와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보기까지 하고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했고, 가해 운전자 A씨는 반대로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0년보다 오히려 반 년이 줄어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1심보다 처벌이 줄어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피해자 유족

이게 무슨 일인지.. 공판 날짜 기다려지는게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탄원서도 써 내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CG)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내리더라도 유족들로서는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는 없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이 내린 양형을 모두 조사해 본 뒤 감형을 결정했고, 이 정도면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한 점과, 1심 당시 2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겠다며 공탁한 점,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CG)

◀ INT ▶ 피해자 유족

저희는 (공탁금) 받을 생각 없어요. 받고 싶지도 않고, 저희 동생 살아올 수 있으면 저희는 돈이고 뭐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2천만 원으로 감형이 됐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드네요.

피해자 유족은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3심 재판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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