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 북구의 기초의원 A 씨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오늘(2/16)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A 씨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소속 의원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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