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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적근거 없어 직원 구속도 확인 못해

이용주 기자 입력 2024-02-16 15:19:48 조회수 0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공공기관 279곳 가운데 97.8%인 273곳은 임용하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임처분 됐고,

한국석유공사도 지난해 5월 승진 자격을 갖춘 관리자급 직원 중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0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직원 3명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승진 임용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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