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북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 업체이며 오는 2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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