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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업장 최고 2억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2-16 17:23:24 조회수 0

북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북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 업체이며 오는 2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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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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