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증 발급 1년 전부터 동구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 주민으로, 지급 액수와 시기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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