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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빨간불 사망 사고..'운전자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2-18 21:54: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항소부 이봉수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두운 새벽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를 받은 점,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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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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