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최대 20만원 이내로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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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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